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가짜처럼 보이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음향·영상 등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짜라고 알아볼 정도의 이미지라면 이 조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조문만으로 그 경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후보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여야 적용됩니다. 이미지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모두 규정에 포함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해도 금지

해당 이미지가 조문의 정의에 해당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금지됩니다. 선거일 당일도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제1항에는 표시하면 금지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기간 밖에는 가상 정보라는 표시 의무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표시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표시를 하면 언제나 게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 원문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누가 봐도 가짜’라는 설명만으로 허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인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가 조문 적용을 살필 때의 기준입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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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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