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협박으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강박(협박)으로 쓴 각서나 합의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2항).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다면 이런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어느 쪽이든 법적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분쟁을 합의로 끝내는 자리에는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함께 온 사람이 위협해서 각서에 서명했다는 다툼도 생깁니다. 이때 "협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었으니 각서는 그대로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민법 제110조는 **누가 강박했는지**에 따라 취소 요건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가려야 답이 나옵니다.
민법에서 ‘협박으로 쓴 각서’는 어떤 조문으로 다루나요?
협박을 받고 쓴 각서·합의서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다룹니다. 법문의 용어는 “협박”이 아니라 “강박”이고, 조문 표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제110조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 제2항은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의 추가 요건, 제3항은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협박한 경우와 제삼자가 협박한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다면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강박했다면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추가 요건이 됩니다.
제110조제2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각서나 합의서를 특정 상대방에게 건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제삼자가 강박한 사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삼자가 협박했다면 취소할 수 없나요?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아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하나 더 붙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실제로 알았던 경우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문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협이 “강박”에 이르는지도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기준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해 각서·합의서를 쓰게 함 | 민법 제110조제1항 |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
|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강박해 각서·합의서를 쓰게 함 | 민법 제110조제2항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 강박을 이유로 각서·합의서를 취소함 | 민법 제110조제3항 | 그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취소권을 행사함 | 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함 |
취소하면 그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나요?
취소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이 이 한계에 붙인 요건은 “선의” 하나입니다.
제110조제3항은 상대방이 직접 강박한 경우(제1항)와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제2항)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서나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그 취소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각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년 기간의 기산점은 법문상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각서를 쓴 날”이 아닙니다. 각서를 쓴 날은 10년 기간의 기산점인 “법률행위를 한 날”과 관련된 날짜입니다. 민법 제146조는 항 구분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실제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상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문제여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삼자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인정된 비율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보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와 제146조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두 조문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지금의 문언을 이 개정이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제4조는 시행일(공포한 날)과 상속권 상실·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합니다. 제110조나 제14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한 사람 말고 그 가족이 협박해서 쓴 합의서도 취소되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강박은 민법 제110조제2항의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협박당해 쓴 각서는 처음부터 무효 아닌가요?
민법 제110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각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가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박으로 쓴 각서, 몇 년 안에 취소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기간의 기산점은 각서를 쓴 날이 아니라 법문상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