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협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협박, 즉 민법상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10조제1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서나 합의서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강박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협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삼자 강박의 경우를 취소 불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취소의 효과에도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소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소권은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강박하여 쓴 각서·합의서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 강박이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민법 제110조제2항의 핵심 요건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