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교통
통학버스 아이 하차 확인,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3조 항별 정리
법률에는 '원장'이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짚고, 2026년 10월 18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53조 7개 항을 의무 주체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 몫일까?
마지막 하차 확인과 장치 작동은 기사인 운전자의 몫이고 원장이 운영자라면 별도 의무가 따로 있다며, 승하차 때의 확인과 운행 후 차 안에 남은 아이 확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법·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일, 행정심판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가능할까
2026년 5월 개정 후에도 그대로인 행정소송법 제28조·제38조 문언을 토대로, 사정판결 주문에는 ‘위법함’만 적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표시는 사정재결에만 있다는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법한 처분인데도 공익 때문에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인허가·수용·영업정지처럼 다수 이익이 걸린 분쟁에서 위법한 처분인데도 패소할 수 있는 사정판결·사정재결을 다루고, 두 제도를 섞어 생기는 오해를 피하도록 차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는 취소될까, 정지로 끝날 수도 있을까
2026년 10월 13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제93조 문언은 그대로다. 약물 운전(제4호)·측정 불응(제4호의2)은 정지 선택지 없이 취소해야 하며, 음주운전 단순 위반의 재량 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의 본문(재량)과 단서(의무) 구조로 약물 운전이 취소 대상인 이유를 설명하고, 제45조제1항 위반인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요건이라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제93조 기준으로, 30개 호 중 단서로 묶인 약물 운전(제4호)·측정 불응(제4호의2)이 음주운전(제1호)과 달리 필요적 취소인 이유와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사전 통지 절차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운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 음주와 다른 이유
약물 운전은 정지 없이 반드시 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의 재량(취소 또는 정지)이 적용되지만 약물 운전은 단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차이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운전 면허 처분: 취소만 가능한가, 정지도 가능한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약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다. 복용 사실이 아닌 정상 운전 우려 상태가 요건이라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사전 통지·의견제출 절차라는 세 가지 주의점을 표와 함께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운전, 면허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약물 운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취소 사유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제4호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해 경찰청장의 재량이 없다는 점과 약물 측정 거부·불응 시 처분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운전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상 약물 운전은 취소 사유지만 복용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93조에 '약물' 정의가 없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호에서 빠지나 측정 불응(제4호의2)에는 그 제외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핵심은 복용 여부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다. 제4호와 측정 불응(제4호의2)의 취소 요건,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통지까지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