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일, 행정심판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가능할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에서도 공익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8조 문언에는 '부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원이 판결 주문에 밝히는 것은 "그 처분등이 위법함"뿐입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주문에 밝히는 기각은 행정심판법 제44조의 사정재결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각은 재량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은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5호로 개정·시행됐습니다. 2028년 3월 1일에는 제9조·제10조를 고치는 법률 제21461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개정 모두 사정판결(제28조)과 준용규정(제38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조문 그대로 정리해 둘 만합니다. 두 제도는 이유가 있는 청구를 공익 때문에 기각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주문에 무엇을 적는지, 공공복리 요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무효확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빼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행정소송에서 공익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행정소송에서 공익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는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문언을 보면 기각은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반면 주문에 위법함을 적는 것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결국 사정판결로 원고가 형식상 패소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판결 주문에 남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근거는 어느 법에 있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주문에 밝히면서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한 조문은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사정재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이 판결 주문에 명시하라고 정한 것은 “그 처분등이 위법함”뿐입니다. 따라서 주문에 ‘부당’을 표시하는 공익 기각은 조문상 행정심판의 사정재결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의 공공복리 요건은 같은 문언인가?

두 조문의 공공복리 요건은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두 조문 모두 ‘공공복리’를 정의하는 괄호 규정을 두지 않았고, 공공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조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효과는 무엇인가?

아래 표는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그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셋째 열에는 법정형이 아닌 ‘법정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유 있는 심판청구를 공익 때문에 기각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기각 재결을 “할 수 있다”(재량).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의무)
사정재결 시 청구인 구제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재량)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명문 배제)
법원이 이유 있는 원고 청구를 공익 때문에 기각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량).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의무)
사정판결 전 손해 조사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법원은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의무)
원고의 구제 청구 병합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준용 조문(“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준용 조문(“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음

무효확인 사건에서도 공익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나?

조문상 무효확인 사건에는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제하는 방식이 두 법에서 다릅니다.

행정심판법은 제44조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배제합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제38조제1항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할 조문을 열거하면서 제28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부작위 사건에서도 두 법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할 조문에 제28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반면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께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무효등확인심판뿐입니다.

공익 때문에 기각되면 청구인·원고는 아무 구제도 못 받나?

두 조문 모두 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하는지와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다릅니다.

  • 사정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 재량입니다.
  • 사정판결: 법원은 판결하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 의무입니다.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사정재결·사정판결은 얼마나 선고되나?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이 몇 건 선고됐는지, 전체 사건 가운데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두 조문 모두 기각을 재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사건이라도 실제로 기각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언제, 어떤 법률로 정해졌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법률 제19269호입니다. 2023년 3월 21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조, 제32조, 제32조의2입니다. 제4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제44조 문언을 이 개정이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과 함께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률 제21615호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43조이고,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제2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제38조제2항에는 <개정 1994.7.27> 표기가 있어, 그 문언은 1994년 7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4770호가 만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제10조를 고치는 법률 제21461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어서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본에서도 제28조·제38조 문언은 같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정판결 받으면 그냥 소송에서 지는 건가요?

사정판결은 형식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주문에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할 조문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28조(사정판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이 사정재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사정재결과 행정소송 사정판결은 뭐가 다른가요?

사정재결은 재결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사정판결은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공공복리 요건도 사정재결은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사정판결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로 표현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기각은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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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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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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