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면허 처분: 취소만 가능한가, 정지도 가능한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요약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단서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조문이 취소를 의무로 정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적 취소’라고 부릅니다. 반면 제1항 본문의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 요건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4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 취소도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1. 답부터: 약물 운전은 ‘취소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구분 | 조문 문언 | 성격 |
|---|---|---|
| 제1항 본문 |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재량: 취소와 정지 중 선택 가능 |
| 제1항 단서 |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 의무: 필요적 취소 |
약물 운전(제4호)과 약물 측정 불응(제4호의2)은 단서의 열거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유에는 본문의 ‘취소 또는 정지 중 선택’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질문에 답하면, 제4호나 제4호의2에 해당하는 한 법이 정한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처분청이 정지를 고를 수 있다는 문언은 단서에 없습니다.
2. 요건: ‘약을 먹고 운전’이 아니라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93조제1항제4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문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약물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언은 약물의 ‘영향’과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요구합니다.
- 제93조는 ‘약물’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45조제1항 위반을 요건으로 겁니다. 어떤 약물이 해당하는지는 제93조만 봐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대상은 ‘자동차등’의 운전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괄호로 빠져 있습니다(아래 3절).
3.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호에서 빠져 있다
제4호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는 제4호에 따른 필요적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제93조의 다른 호가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4호의2(약물 측정 불응)에는 이 제외 괄호가 없습니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측정 불응 역시 단서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4. 음주 운전과 다른 점: 단순 음주 운전(제1호)은 단서에 없다
‘음주와 약물 모두 필요적 취소’라고 한데 묶으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사유 | 호 | 단서 열거 여부 | 조문상 처분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제1호 | 없음 | 본문: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재량) |
| 음주 관련 위반 후 다시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 | 제2호 | 있음 | 취소하여야 함 |
| 음주 측정 불응 | 제3호 | 있음 | 취소하여야 함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3호의2 | 있음 | 취소하여야 함 |
| 약물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제4호 | 있음 | 취소하여야 함 |
| 약물 측정 불응 | 제4호의2 | 있음 | 취소하여야 함 |
정리하면, 제93조의 문언상 한 번의 약물 운전은 단서에 들어가고, 한 번의 음주 운전(제1호)은 본문의 재량에 들어갑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실제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5. 취소되는 면허의 범위: 받은 면허 전부
제93조제1항의 괄호는 이 조에서 쓰는 ‘운전면허’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두 괄호 모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어 제93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취소는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 취소·정지 대상인 운전면허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
즉 약물 운전으로 취소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원칙의 예외로 조문이 명시한 것은 제8호의2(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뿐이며, 약물 운전에는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6. ‘취소하여야 한다’도 처분 절차를 거친다
필요적 취소라는 말은 처분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위반하는 순간 면허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이고, 제93조제4항은 다음 통지를 의무로 정합니다.
- 처분 전 통지: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처분 시 통지: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7. 이 조문으로 알 수 없는 것
- 정지 일수, 벌점 점수, 처분 세부 기준: 제1항의 처분 기준과 제2항의 벌점·기간·초과 점수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93조만으로는 값을 알 수 없습니다.
- 약물 운전의 형사처벌(법정형): 제93조는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 조문이고 벌칙을 두지 않습니다. 형벌은 이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 관련 판례: 이 글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약물 운전이면 정지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제93조제1항 단서는 제4호(약물 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중 선택’ 구조는 단서에 열거된 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해도 취소 대상인가요? A. 제4호의 요건은 약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어야 합니다. 어떤 약물이 해당하는지는 제93조가 아니라 제45조제1항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Q. 개인형 이동장치도 똑같나요? A. 제4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약물 측정 불응(제4호의2)에는 이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Q.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4호의2에 해당합니다. 이 호도 단서에 열거되어 있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Q. 음주 운전도 똑같이 필요적 취소인가요? A.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1호)는 단서 열거에 없어 본문의 재량, 즉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에 해당합니다. 음주 재위반(제2호), 음주 측정 불응(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는 단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취소 통보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9. 기준일과 개정 사항
-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금의 제93조 문언은 **법률 제20864호(2025년 4월 1일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2067호가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이며 제9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9조의2는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라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적용례·경과조치)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으로, 약물 운전 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제93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재량)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필요적 취소 사유 열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음주 재위반·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2: 약물 측정 불응
-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처분 전후 통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제4호의2가 요건으로 원용하는 조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