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약물 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요건 아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제4호의2에 따라 취소 대상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4호의 필요적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처분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내리며,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약물 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은 별도로 열거해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약물 운전이면 면허 정지는 가능한가요

자동차등을 약물 영향 아래 운전한 제9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에는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라는 선택 규정이 있으나, 단서가 제4호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약물 운전 필요적 취소의 요건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약물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제45조제1항 위반을 면허 취소 사유로 연결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단서운전면허 취소하여야 함
약물 영향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2 및 단서운전면허 취소하여야 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물 영향 아래 운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단서 괄호제4호의 필요적 취소 대상에서 제외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은 기준으로 취소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93조제1항제4호의 필요적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4호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을 정한 제93조제1항제4호의2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같은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제4호와 제4호의2는 각각 적힌 요건에 따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의 면허 처분은 같은가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인 제93조제1항제1호는 본문의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대상입니다. 반면 약물 운전인 제4호는 단서에 열거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은 제93조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물 운전의 경우에는 제4호의 구체적 요건과 단서의 취소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어떤 절차로 통지되나요

약물 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도 시ㆍ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처분을 할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의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취소 사유를 정한 것이며, 제4항의 통지 절차도 적용됩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약물 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와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약물 운전 자체의 벌칙 법정형은 정하지 않습니다. 제93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글감에는 약물 운전 면허 처분의 실제 처분 결과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정지 기간, 벌점 또는 형사처벌의 수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약 복용 사실만으로 제93조제1항제4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93조제1항제4호의2가 적용됩니다. 제4호의2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약물 운전 면허 취소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시ㆍ도경찰청장은 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질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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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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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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