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음주운전(같은 항 제1호)이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 사항인 것과 달리, 약물 운전(제4호)은 재량 없이 취소로 귀결되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4호에서 제외되고, 이 취소도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내려지는 처분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를 30개 호로 나열하면서, 대부분을 시ㆍ도경찰청장의 재량(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으로 두고 일부만 단서로 묶어 의무(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이 둘 다 '취한 상태의 운전'이라는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 구조상 두 사유는 본문ㆍ단서로 갈린다. 2026-10-13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이 구분을 정리한다.

약물 운전과 음주운전, 왜 처분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재량으로 정한다. 그런데 단서는 제4호(약물 운전)와 제4호의2(약물 측정 불응)를 포함한 여러 호를 열거하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로 바꿔놓는다. 반면 음주운전(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위반)은 이 단서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본문의 재량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범위에 남는다. 즉 ‘음주는 재량, 약물은 필수 취소’로 조문이 갈라져 있다.

어떤 상태가 ‘약물 운전’에 해당하나요?

제93조제1항제4호의 요건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 단순히 “약을 먹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조문이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제93조 자체는 ‘약물’을 정의하지 않고 제45조제1항 위반 여부를 요건으로 걸고 있다. 같은 호 괄호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물 영향 상태로 운전한 경우는 제4호의 필요적 취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제4호의2(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괄호가 없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 위반)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재량)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못할 우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제93조제1항 단서·제4호(제45조제1항 위반)취소(필요적)
약물 측정 불응(상당한 이유 있음에도)제93조제1항 단서·제4호의2(제45조제2항 후단 위반)취소(필요적)

이 표의 “법정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가리킨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수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취소 처분은 통보 없이 즉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다. 단서의 ‘취소하여야 한다’도 시ㆍ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처분이라는 점은 같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 운전이 확인되더라도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취소된다는 표현은 없으며, 통지와 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는 구조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93조제1항과 제2항은 처분 기준, 벌점의 산정 방식과 기간, 벌점 초과 시 취소ㆍ정지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지 일수나 벌점의 구체적 수치는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그 수치를 단정해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주제에 관해 공표된 법원 판례나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선고 경향을 단정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물 운전은 정지로 끝날 수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는 제4호(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못할 우려 있는 상태에서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와 제4호의2(측정 불응)에 대해 "취소하여야 하고"로 정해, 정지가 아닌 취소로 귀결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음주운전(제1호)처럼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제4호의 요건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고, 처분도 제4항에 따른 사전ㆍ사후 통지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조문에 '복용만 해도' 취소된다는 표현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물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괄호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이 경우는 제4호의 필요적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측정 불응을 정한 제4호의2에는 이 제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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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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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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