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 몫일까?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이 의무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작동해야 합니다(제5항).
원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라면, 운영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동승한 보호자는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지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운전 중 승하차를 확인하는 일과 운행을 마친 뒤 차 안에 남은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제2항). 마지막 하차 확인과 장치 작동은 운전자의 의무이며, 운영자는 보호자 동승과 안전운행기록의 작성·보관·분기별 제출 의무를 집니다(제3항·제4항·제5항·제7항).
따라서 “기사 몫인가, 원장 몫인가”라는 질문에는 마지막 하차 확인은 기사인 운전자의 몫이고, 원장이 운영자라면 운영자에게 정해진 별도 의무도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