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인데도 공익 때문에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기각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법원·위원회의 재량이며, 무효등확인을 구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사업 인허가, 수용·보상, 영업정지처분처럼 다수의 이익이 걸린 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건 맞는데 지금 와서 취소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 이런 상황을 다루는 제도가 행정소송의 사정판결과 행정심판의 사정재결인데, 이름은 비슷해도 주문에 적는 내용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면 "위법하면 무조건 이긴다"거나 "공익을 내세우면 당연히 진다"는 식의 오해로 이어지기 쉽다.

사정판결과 사정재결, 같은 제도인가

같지 않다. 사정판결은 법원이 취소소송 등에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하는 것이고, 사정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서 행정심판법 제44조에 따라 하는 것이다. 두 조문은 요건 문언과 주문 기재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합쳐서 설명할 수 없다.

공공복리 요건, 법원과 위원회가 같은 기준을 쓰나

문언 자체가 다르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은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두 조문 모두 ‘공공복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기각하면서 주문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

여기서 두 제도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만 정해, 사정판결의 주문에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 적으면 된다. 반면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은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해, 사정재결의 주문에는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사정판결 주문에 ‘부당’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쓰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

기각은 해야만 하는 건가, 재량인가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은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둘 다 재량 규정이다. 다만 기각하면서 주문에 위법(또는 위법·부당)을 밝히는 것은 “하여야 한다”·“밝혀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어서, 기각 여부는 재량이지만 주문 기재는 의무라는 점이 두 조문에 공통된다.

패소해도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있나

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같은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법원의 손해조사 ‘의무’와 달리 위원회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는 왜 적용이 안 되나

배제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못 박았다. 행정소송법은 이런 명문 배제 조항이 없고, 대신 제38조제1항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을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로 나열하면서 제28조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배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조문(“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도 제28조는 들어 있지 않다.

행위(상황)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청구 기각(재량), 주문에 위법만 명시(의무)
사정판결 전 법원의 사전조사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손해 정도·배상방법 등 조사(의무)
사정판결 후 원고의 구제청구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을 같은 법원에 병합 제기(재량)
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나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청구 기각(재량), 주문에 위법·부당을 구체적으로 명시(의무)
사정재결에 따른 구제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청구인에 구제방법 시행 또는 피청구인에 명령(재량)
무효등확인심판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제1항·제2항 적용 제외(명문 배제)
무효등 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준용조문 목록에 제28조 미포함(배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준용조문 목록에 제28조 미포함(배제)

실제 선고·재결 현황은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글감]에는 사정판결·사정재결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관한 통계나 공식 수치가 없으므로 빈도나 경향을 추정해서 적지 않는다. 판례의 결론이나 사건번호도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해서 쓸 수 없다.

앞으로 조문이 바뀌나

행정소송법 제9조·제10조를 고치는 법률 제21461호(2026. 3. 17. 공포)가 있지만, 기준일(2026-10-18) 현재는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이 개정법률에서도 제28조·제38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정판결의 요건이나 주문 기재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시행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정해 두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정판결이 나면 처분이 적법한 걸로 바뀌나요?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판결 주문에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해, 사정판결이 나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다만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뿐이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에서도 똑같이 기각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각각 행정심판법 제44조, 행정소송법 제28조라는 별개의 조문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되고, 요건 문언(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는지 vs "현저히" 부적합한지)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무효확인을 구하면 공익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정재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소송법 제38조가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28조를 포함하지 않아, 같은 방식의 사정판결을 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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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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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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