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면허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정지는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서 약물 운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경찰청장이 재량의 여지 없이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약물 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측정·증명이 복잡해 최근 법 개정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처방약·감기약·수면제 등이 '약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상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본문

약물 운전이 반드시 취소 사유인가?

네, 약물 운전은 반드시 취소 사유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항 단서에서 제4호(약물 운전)를 명시해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제했다.

즉, 경찰청장은 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정지도 가능한가”는 약물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적용 조문면허 처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필수적 취소
약물 영향 측정 거부·불응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필수적 취소

약물 운전의 요건은 무엇인가?

제4호의 핵심 요건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다.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물이 운전 능력을 해칠 수 있다는 객관적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측정을 실시하는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제4호의2(측정 불응)로도 필수적 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약물 운전 여부 입증과 무관하게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의 처분 차이는?

음주운전(제1호)과 약물 운전(제4호)은 처분 수위가 다르다.

음주운전은 제93조 제1항 단서에 포함되지 않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본문)이 적용된다. 경찰청장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약물 운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강한 행정 제재다. 법은 약물 운전을 더 위험한 행위로 보고 취소 외에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았다.

위반 유형음주운전(제1호)약물 운전(제4호)
처분 기준재량(본문)필수(단서)
가능한 처분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필수적 취소만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어떻게 되나?

제4호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있다. 따라서 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약물의 영향을 받고 탔다 해도 제4호의 필수적 취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4호의2(측정 불응)에는 이런 제외 조항이 없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약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측정을 거부하면 제4호의2에 따른 필수적 취소를 받을 수 있다.

취소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가 있나?

필수적 취소 처분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원칙을 따른다. 경찰청장은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처분을 내릴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 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즉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회가 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정말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약물의 영향이 있고 그것이 정상적 운전 능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다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물의 영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것이 정상적 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처방약이나 의사 지시에 따른 복용도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요건이 충족되면 취소 외에 다른 처분은 없습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도 '약물'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약물'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45조 제1항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어, 결국 그 약이 운전 능력을 해칠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의약품이라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의 적절한 측정과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 자체가 행정 처분(제93조 제4호의2)의 사유가 되어 필수적 취소를 받습니다. 약물 운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불응 자체로 취소되므로, 측정 거부는 처분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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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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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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