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을까
2026년 10월 시행된 소년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37조를 짚어, 신청인 두 부류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 소년법 제37조 정리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문언을 기준으로, 직권 변경이 가능한 두 범주와 신청이 있어야만 변경 경로가 열리는 나머지 처분을 구분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신청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37조 원문을 근거로 신청인 범위, 직권 변경 대상, 변경 결정 후 사건 본인·보호자 통지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신청 없이도 판사가 변경할 수 있을까
보호처분 변경은 신청이 원칙이되 일부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은 판사가 신청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처분 종류·관련 조문·변경 방식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네'라고 답하되 판사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직권 변경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그 밖의 처분은 신청에 따른 변경이 원칙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1호·6호·7호 보호처분은 신청에 따른 변경과 직권 변경의 두 경로가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을 짚고,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처분과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정해진 보호처분도 달라질 수 있는지, 누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질문별로 풀고, 판사의 직권 변경 경로가 따로 있는 처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에 열거된 처분에 한한다는 결론과 함께, 변경 결정 뒤 사건 본인·보호자 통지와 제35조 준용까지 소년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게 되나요?
쟁점은 문자를 보냈는지가 아니라 제1117조의 ‘반환의 청구’가 1년 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조문은 청구 방식·내용·표현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 지킨 걸까
문자로 유류분을 요구했을 때 1년 기한을 지켰는지 조문이 바로 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제1117조 두 문장이 정한 1년·10년의 기산점과 ‘안 때’라는 문언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2026년 민법 개정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을 정한 제111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1년 기한을 지켰다고 이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상대방이 부담한 채무와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확인해야 이행지체·이행불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