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는 취소될까, 정지로 끝날 수도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와 제4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문에는 면허 정지를 고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2)도 똑같이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4호에서 빠집니다.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13일부터 현행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뿐입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면허 처분을 정한 제93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은 함께 묶여 이야기되는 일이 많지만, 제93조는 둘을 다르게 다룹니다. 음주운전 단순 위반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재량)가, 약물 운전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의무)가 적용됩니다.
약물 운전에도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가요?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약물 운전에는 조문상 면허 정지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제4호와 제4호의2를 열거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정합니다.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본문이 적용되는 사유라면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와 1년 이내 정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단서에 열거된 사유라면 고를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합니다. 약물 운전(제4호)과 약물 측정 불응(제4호의2)은 모두 단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취소되는 면허의 범위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93조제1항은 괄호에서 취소·정지 대상인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어 제93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가 ‘약물 운전’에 해당하나요?
제4호의 요건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조문의 기준은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제93조는 ‘약물’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45조제1항 위반을 요건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약물’에 들어가는지는 제93조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45조 원문이 없으므로 약물의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4호의2는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호는 제93조제1항 단서의 취소 의무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제4호의2의 요건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측정 요구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제4호의2 적용의 전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물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4호의 취소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4호는 괄호에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 괄호는 제4호에만 있고 제4호의2(약물 측정 불응)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은 제4호의2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제4호의 제외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약물 운전에 제93조의 다른 호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의 면허 처분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93조제1항 단서의 취소 의무 사유에는 제4호(약물 운전)가 들어 있지만, 제1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단순 위반(제1호)은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기준으로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가 가능한 재량 사유입니다.
다만 음주 관련 사유가 모두 재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는 단서에 열거되어 있어 취소하여야 합니다.
- 음주 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제2호)
- 음주측정 불응(제3호)
-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
행위별 면허 처분 비교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면허 처분(행정처분) |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같은 항 단서 | 운전면허 취소 의무 |
| 약물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 | 제93조제1항제4호의2, 같은 항 단서 | 운전면허 취소 의무 |
| 약물 영향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 제93조제1항제4호 괄호 | 제4호의 취소 의무 대상에서 제외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단순 위반) |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항 본문 |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재량, 행정안전부령 기준) |
| 음주 관련 위반 전력자가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 | 제93조제1항제2호, 같은 항 단서 | 운전면허 취소 의무 |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측정 불응 |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항 단서 | 운전면허 취소 의무 |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거치나요?
절차를 거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언도 시·도경찰청장이 처분으로 집행합니다. 제93조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처분하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93조는 면허 처분을 정한 조문이고 벌칙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 운전의 형사 법정형은 제93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이 면허 처분과 별개의 조문과 절차가 정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조문이 없어 형량을 적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의 세부 수치도 조문 안에 없습니다. 제1항의 처분 기준과 제2항의 벌점·기간·초과 점수는 모두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93조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약물 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 건수, 형사 선고 분포,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으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 면허 처분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93조는 법률 제22067호에 따라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판본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제93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2025년 4월 1일 공포)입니다.
법률 제22067호가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도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약물 운전 면허 처분의 경과규정이 아닙니다.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는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7년 10월 14일입니다.
법률 제21728호는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칩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제2조제23호와 제137조가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조문이 2027년 6월 3일입니다.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93조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자주 묻는 질문
약물 운전하면 면허 정지로 끝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 약물 운전에 해당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문상 정지를 고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4호에서 제외됩니다.
약 먹고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제4호의 요건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것입니다. 제93조는 '약물'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제45조제1항 위반을 요건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해당하는지는 제93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때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취소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