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약물 운전은 단서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93조제1항제4호가 정한 요건은 단순히 약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제93조는 ‘약물’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특정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호에서 제외됩니다
제4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4호에 따른 약물 운전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4호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약물 운전과 음주 운전의 면허 처분은 구분됩니다
같은 제93조제1항에서도 처분 방식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정한 제1호는 단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호는 본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입니다.
반면 약물 운전 제4호와 약물 측정 불응 제4호의2는 단서에 열거되어 있어,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 운전과 음주 운전을 모두 같은 기준의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면허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93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합니다.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 처분할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처분 기준과 절차의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93조만으로 구체적인 처분 기간이나 벌점 수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호에서 제외되며, 측정 불응은 제4호의2에서 별도로 규정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호, 제4호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