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 음주와 다른 이유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질문의 답: 정지는 불가능하다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아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정지는 불가능하다. 경찰청장의 재량 여지도 없다.

이것이 술 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음주 운전은 “취소하거나 정지” – 재량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요건을 나열한다. 기본 규칙은 이렇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 즉 경찰청장이 취소와 정지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본 규칙이 적용되는 첫 번째 경우가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이다. 음주 운전의 경우 취소할 수도, 정지할 수도 있다.

약물 운전: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변한다

그런데 조문의 단서(다만 뒤의 예외 규정)는 **특정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들을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부른다.

약물 운전은 이 필요적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 제4호: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제4호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는 이들을 명시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못박는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 의무다.

핵심 요건: “약을 먹었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약을 먹었는가”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가”**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을 받고 먹은 일반의약품이라도,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면 제4호에 해당한다. 반대로 약의 종류에만 초점을 맞추면 법의 취지를 놓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예외

제4호에는 괄호로 한 가지 예외가 붙어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제4호의 필요적 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반 요건이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제4호의2(약물 측정 불응)에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예외가 없다. 즉, 경찰이 측정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했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경우도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 취소”가 아니다 – 경찰청장의 처분 절차가 있다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자. 약물 운전이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이렇게 정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 처분 후에는 그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행정법의 절차적 기본 원리다.

따라서 약물 운전으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경찰청의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리: 음주와 약물의 차이

항목음주 운전약물 운전
법 조항제93조 제1항 제1호제93조 제1항 제4호
기본 규칙 적용예아니오 (단서 적용)
처분 종류취소 또는 정지 가능반드시 취소
경찰청장의 재량있음없음
개인형 이동장치포함제외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금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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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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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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