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신청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원칙은 ‘신청’, 예외적으로 ‘직권’
소년 보호처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년법 제37조는 일부 처분에 한해 판사의 직권 변경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본문과 단서를 근거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처분이 직권 변경 대상인지, 변경 후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1. 근거 조문 —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문언이며, 이후 여러 차례 소년법이 개정되었지만 제37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3. 24. 타법개정(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도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 표현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고친 것이고, 제37조는 그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글이 다루는 제37조의 문언은 2026-10-18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2. 신청에 의한 변경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37조제1항 본문은 처분 변경의 신청인을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상 신청인으로 적혀 있는 주체는 이 둘뿐이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신청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한 변경의 대상은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전체입니다. 즉 단서에 열거된 1·6·7호 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보호처분·부가처분도 신청에 의한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언이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신청이 있더라도 실제로 변경할지 여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입니다. 신청이 있다고 해서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직권 변경 — 신청 없이도 가능한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는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에 대한 핵심 답은 바로 이 단서입니다. 1호·6호·7호 처분과 부가처분에 한해서는,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판사가 스스로 변경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가리키는지,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이 무엇인지는 제37조 조문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법 제32조,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정확한 처분 종류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문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권 변경도 재량입니다. 단서 역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1·6·7호 처분이라고 해서 판사가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거나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둘째, 직권 변경이 1·6·7호에 ‘한정’되는 것이지, 1·6·7호가 ‘직권으로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이미 모든 보호처분·부가처분을 신청에 의한 변경 대상으로 삼고 있고, 단서는 그중 1·6·7호와 부가처분에 대해 직권이라는 추가 경로를 열어준 것뿐입니다. 따라서 1·6·7호 처분도 여전히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의 신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호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제37조상 직권 변경의 근거가 없고, 신청에 의한 변경만 가능합니다.
4. 변경 결정의 집행과 통지
집행 — 제2항 제1항에 따른 변경 결정을 집행할 때는 제35조를 준용합니다. 제35조 자체의 구체적 내용은 제37조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집행 절차의 세부 사항은 제35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 제3항 제37조제3항은 통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알려야 한다”). 통지의 상대방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는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조문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 “즉시”나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위탁받은 자·집행하는 자에 대한 통지는 대상과 성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5. 요약
| 구분 | 신청 주체 | 변경 대상 | 성격 |
|---|---|---|---|
| 신청에 의한 변경 (본문) | 위탁받은 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 | 제32조의 보호처분 +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전체 | 재량(“변경할 수 있다”) |
| 직권 변경 (단서) | 없음 (판사 직권) |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 +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 | 재량(“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즉, 질문에 대한 답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이나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이라면,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보호처분은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변경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느 경우든 변경 여부 자체는 판사의 재량이며, 변경이 결정되면 본인·보호자 및 위탁받은 자·집행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확인된 판례는 없으며, 부칙이 이 조문에 대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었는지도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제1항·제2항·제3항
- 소년법 제32조제1항 (보호처분 — 제1호·제6호·제7호, 제37조에서 인용)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 제37조에서 인용)
- 소년법 제35조 (제37조제2항에서 준용)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