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7조에 따르면 보호처분 변경은 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여부는 재량입니다.

보호처분이 이미 정해진 뒤에도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누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소년법 제37조가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신청에 따른 변경을 기본으로 두면서 일부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에는 판사의 직권 변경 경로를 별도로 둡니다.

누가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7조제1항이 정한 신청인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이 조항에서 변경 신청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신청이 있더라도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반드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에 따른 변경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신청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변경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권 변경 대상에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도 직권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변경 가능 경로·법정 효과
제32조의 보호처분 변경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변경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 변경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신청 경로 외에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 변경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신청 경로 외에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도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처분들은 신청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고, 추가로 직권 변경도 가능한 범위입니다.

직권 변경이 가능한 처분 외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37조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은 이 조항만으로는 직권 변경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가 각각 어떤 처분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37조만으로 개별 처분의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결정 뒤에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변경 결정을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변경 결정의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소년법 제35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7조에는 제35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37조는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37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보호처분은 신청 없이도 변경되나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권 변경 역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변경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보호처분 변경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7조제1항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를 신청인으로 규정합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변경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림받는 대상이지만, 이 조항의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나면 누가 통지를 받나요?

소년부 판사는 변경 결정을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그 결정의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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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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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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