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을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변경이든 직권 변경이든 조문은 "변경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바꿀지 말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가 시행되면서 소년법의 일부 조문에서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이 개정을 계기로 소년법 현행 문언을 다시 확인하려는 수요가 생겼지만, 보호처분 변경을 정한 제37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가족은 흔히 "처분은 한번 정해지면 끝인지", "누가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답은 제37조 본문과 단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있다.

소년 보호처분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이 신청인으로 적은 것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 두 부류뿐이다. 사건 본인(소년)과 보호자는 제37조제1항에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 않다. 신청을 받은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처분을 변경한다.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처분이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37조제1항 본문은 “변경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소년부 판사가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에 따른 변경의 대상은 넓다. 제37조제1항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전체를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다.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처분은 두 종류다. 하나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이다. 이 두 종류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권 변경도 재량이다. 제37조제1항 단서 역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직권 변경 대상이라고 해서 판사가 처분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이 각각 어떤 처분인지는 제37조에 적혀 있지 않다. 각 처분의 내용은 제37조가 가리키는 제32조제1항과 제32조의2제1항에서 정한다. 이 글은 제37조 문언만 근거로 하므로 각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1·6·7호 보호처분도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다.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 전체를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으로 두고 있고, 1·6·7호도 여기에 들어간다. 단서는 1·6·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에 직권 경로를 하나 더 열어 줄 뿐, 신청 경로를 없애지 않는다.

정리하면 1·6·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은 두 경로로 변경될 수 있다. 하나는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부 판사의 직권 변경이다.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보호처분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소년법 제37조에는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보호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근거가 없다. 제37조가 직권 변경을 허용한 것은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뿐이다. 그 밖의 보호처분에 대해 제37조가 정한 변경 경로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다.

변경 결정이 나면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소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 결정은 통지해야 한다. 조문은 “알려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통지는 받는 사람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 사건 본인과 보호자: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 결정의 “취지”를 알려야 한다.

조문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는 결정을, 위탁받은 자와 집행하는 자에게는 결정의 취지를 알리도록 나눠 적고 있다.

변경 결정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소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 구체적 내용은 제37조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변경 결정의 집행 방법은 제35조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37조를 행위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37조는 형벌 규정이 아니라 처분 변경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 대신 법적 효과(재량 또는 의무)를 적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처분 변경을 신청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제32조 보호처분과 제32조의2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음(재량)
신청 없이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 보호처분을 변경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재량)
신청 없이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을 변경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재량)
신청 없이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보호처분을 변경소년법 제37조제1항제37조에 직권 변경 근거 없음
변경 결정을 집행소년법 제37조제2항제35조 준용
변경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소년법 제37조제3항지체 없이 알려야 함(의무)
변경 결정의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에게 통지소년법 제37조제3항취지를 알려야 함(의무)

실제로 보호처분 변경은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소년법 제37조는 처분 변경 절차를 정한 규정이라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호처분 변경 신청 건수나 직권 변경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37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37조의 현재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소년법 제3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로 전문개정된 것이다. 현행 소년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는 최종 개정 법률의 번호이고, 제37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의 번호와 다르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9조<30>이 소년법에서 고친 곳은 다음과 같다. 모두 “검찰청” 표현이다.

  • 제7조의 제목, 제1항, 제2항 본문
  • 제38조제1항제1호
  • 제49조의2제1항
  • 제60조제4항

제37조는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제37조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 문언이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한다. 다만 단서가 생략된 채 공개돼 있다.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0조ㆍ제11조도 생략돼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보호처분 변경,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이 처분 변경 신청인으로 적은 것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뿐이다. 보호자와 사건 본인은 제37조제1항에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면 바로 바뀌나요?

신청만으로 처분이 바뀌지는 않는다. 소년법 제37조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따라서 신청이 있어도 변경 여부는 소년부 판사가 판단한다.

보호처분이 바뀌면 소년 본인에게 알려주나요?

알려준다. 소년법 제37조제3항은 변경 결정을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다.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그 결정의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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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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