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 소년법 제37조 정리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핵심 답변

일부 처분만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처분 변경은 신청에 따른 변경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
  2.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

이 두 가지에 들지 않는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은 제37조에 직권 변경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처분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변경 경로가 열립니다.

신청에 따른 변경이든 직권 변경이든 조문의 어미는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변경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이날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의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 원칙: 신청에 따른 변경 (제1항 본문)

누가 신청하는가

제37조제1항 본문이 신청인으로 적은 것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 뿐입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이 조문에서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변경할 수 있는가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전체를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으로 둡니다. 직권 변경이 가능한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도 이 본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변경하는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변경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변경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가 “변경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은 판사가 변경을 판단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신청을 받은 판사는 변경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정합니다.


3. 예외: 신청 없이도 가능한 직권 변경 (제1항 단서)

단서는 본문의 신청 경로에 직권 경로를 하나 더 얹는 구조입니다.

구분신청에 따른 변경 (본문)직권 변경 (단서)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가능가능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가능가능
그 밖의 제32조 보호처분 및 제32조의2 부가처분가능제37조에 근거 없음
변경 여부판사 재량 (“변경할 수 있다”)판사 재량 (“변경할 수 있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직권 경로는 추가된 것입니다.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은 신청으로도,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 부가처분도 직권 변경 대상입니다. 단서는 1·6·7호 보호처분과 함께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 직권 변경도 재량입니다. 판사에게 변경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이 각각 어떤 처분인지는 제37조가 아니라 제32조제1항과 제32조의2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제37조만을 근거로 하므로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4. 변경 결정의 집행 (제2항)

변경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합니다. 제35조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제37조 문언에 나오지 않으므로, 구체적 집행 방식은 제35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변경 결정의 통지 (제3항): 의무 규정

제3항의 어미는 “알려야 한다”이므로 통지는 의무입니다. 통지는 받는 사람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통지 상대알리는 내용시기
사건 본인과 보호자변경 결정지체 없이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결정의 취지조문 문언상 “지체 없이”는 사건 본인·보호자 통지 앞에 적혀 있음

조문은 사건 본인·보호자에게는 결정을 알리고, 위탁받은 자·집행하는 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리도록 구분해 적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처분이 바뀔 수 있나요? 제32조제1항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이라면,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7조제1항 단서). 그 밖의 처분은 제37조에 직권 변경 근거가 없습니다.

Q2. 신청이 들어가면 처분이 바뀌나요?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며, 변경은 재량입니다(“변경할 수 있다”).

Q3. 제37조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문에 적힌 신청인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Q4. 1·6·7호는 판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으니 신청으로는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문의 신청 경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청에 따른 변경과 직권 변경이 모두 가능합니다.

Q5. 처분이 변경되면 본인과 가족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변경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7조제3항).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립니다.

Q6.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37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개정 연혁 메모

  • 현재 제37조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 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소년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는 공소청법 부칙 제9조<30>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소년법에서 고친 곳은 다음과 같고, 제3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7조 제목·제1항·제2항 본문
    • 제38조제1항제1호
    • 제49조의2제1항
    • 제60조제4항
    • 고친 내용: 위 조항들의 “검찰청” 표현
  • 해당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제8조, 제10조·제11조는 원문에서 생략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 신청에 따른 처분 변경, 단서: 직권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2항 (변경 결정 집행 시 제35조 준용)
  • 소년법 제37조제3항 (변경 결정의 통지)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직권 변경 대상 보호처분, 제37조에서 인용)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직권 변경 대상 부가처분, 제37조에서 인용)
  • 소년법 제35조 (제37조제2항에서 준용)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관련 법령: 소년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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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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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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