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게 되나요?
민법 제1117조의 문언만으로는, 문자로 요구한 것이 유류분 반환의 청구로서 1년의 소멸시효를 지킨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두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상속의 개시
-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따라서 1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두 사실을 모두 안 때가 기산점입니다.
다만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자 메시지가 그 청구에 해당하는지, 어떤 내용과 표현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문상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 10년은 권리자가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어느 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결국 문자로 요구한 경우에는 ‘문자를 보냈는가’보다, 제1117조가 말하는 반환의 청구가 1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에 필요한 청구 방식이나 효력의 기준은 제1117조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