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만 정합니다. 청구를 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문자 같은 재판 밖 요구로도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 한 통으로 1년 기한을 지켰다고 민법 제1117조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점을 판단한 판례도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유류분 보전에 관한 제1115조를 고쳤습니다. 개정 소식으로 유류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었지만 청구 기간을 정한 제1117조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새로 생긴 문언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라면 기간 계산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것이 되나요?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소 제기, 내용증명, 문자 등)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한 요구가 1년 안에 한 청구로 인정되는지는 제1117조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1117조의 ‘청구 방식’을 판단한 판례나 이를 보충하는 다른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보내도 충분하다”거나 “반드시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결론을 이 글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라도 제1117조 제2문의 10년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문자로 요구했다는 사정이 이 10년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제1117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117조 제1문에 따르면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두 가지를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하나는 ‘상속의 개시’이고, 다른 하나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 문언은 “안 때로부터 1년내”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알았어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면, 문언상 두 가지를 모두 안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2026년 1월에 개시됐고 상속인이 생전 증여 사실을 2027년 5월 10일에 알았다면, 제1문의 1년은 2027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말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1117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몰랐어도 10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민법 제1117조 제2문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한 때 하나뿐입니다. 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는지는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년 기간과 10년 기간은 서로 별개입니다. 어느 하나만 지나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1년이 남아 있어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청구권은 소멸하고, 10년이 남아 있어도 두 가지를 모두 안 때부터 1년이 지났으면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2026년 1월에 개시됐는데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9년 6개월 뒤에 알았다면, 제1문의 1년이 다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되는 2036년 1월 무렵에 제2문의 기간이 먼저 끝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 문언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이고, 조문 제목도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10년 기간을 1년 기간과 다른 성질의 기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음민법 제1117조 제1문반환청구권 시효 소멸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남(권리자가 알았는지는 문언에 없음)민법 제1117조 제2문반환청구권 시효 소멸
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함민법 제1117조청구 방식에 따른 효과를 조문이 정하지 않음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민법 부칙 <제21454호> 제4조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유류분 반환청구 기간과는 다른 제도)

민법 제1117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민사상 효과만 생깁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청구 기간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네 개뿐입니다. 기간을 정한 제1117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21454호>는 시행일(제1조, 공포한 날)과 적용례(제2조·제3조), 특례(제4조)를 정합니다. 그러나 제111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개정 문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는 상속권 상실 청구에 관한 특례 기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10년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한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1117조의 기간 경과로 배척된 건수나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제1117조를 적용한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인지, ‘반환의 청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제1117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기간과 기산점만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류분 청구의 1년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세나요?

민법 제1117조 제1문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셉니다. 상속개시 사실만 알고 증여·유증 사실은 몰랐다면 문언상 1년의 기산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 달라고 문자 보내면 소멸시효 안 지나나요?

민법 제1117조는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만 정합니다. 청구를 문자로 해도 되는지, 소송으로 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를 판단한 판례도 없어서 문자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사실을 상속 10년 뒤에 알았으면 유류분 청구 못 하나요?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10년의 기산점에는 권리자가 알았는지가 문언상 들어 있지 않습니다. 1년 기간과 10년 기간은 별개이고,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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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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