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네. 소년법 제37조는 일부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에 대해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직권 변경이 가능한 범위

제37조제1항 단서는 직권 변경 대상으로 다음을 정합니다.

  •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
  •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

따라서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범위의 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3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처분은 신청에 따른 변경이 원칙

제37조제1항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문에 적힌 것은 이들뿐입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처분 변경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결정으로 변경 여부를 정하며, 조문은 변경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처분은 제37조에 직권 변경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 원문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항은 변경 결정의 집행에 제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하지만, 제35조의 내용은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시행 중이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년법 부칙 제1조
  • 소년법 부칙 제9조제30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3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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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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