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가입이 거절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가입 거절을 해제조건으로 정했는지, 그런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입 거절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

민법 제147조제2항에 따르면 해제조건이 성취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조건의 효력을 그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제147조제3항). 따라서 약정의 내용과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이행지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44조).
  • 이행불능: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결국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 가입 거절 자체가 이행지체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상대방이 부담한 채무와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47조제2항·제3항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6조

관련 법령: 민법 제147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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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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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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