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일부 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을 직권 변경 대상으로 정합니다. 직권 변경도 판사가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변경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밖의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은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도 변경 여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직권 변경 대상인 처분 역시 이 신청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부 판사는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결정의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 결정의 집행에는 제35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가능하지만, 법에 열거된 처분에 한한다”**입니다. 제37조제1항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신청 없는 직권 변경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
  •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5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3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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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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