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 보호처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이 정한 일부 처분과 부가처분에 한해서만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변경 여부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반면 같은 항 단서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 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
따라서 위 처분이나 부가처분에 해당하면,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에게 변경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신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도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처분들은 신청에 따른 변경 경로와 직권 변경 경로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37조에 직권 변경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집행에는 소년법 제35조가 준용됩니다. 그리고 소년부 판사는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7조제1항, 제2항, 제3항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 소년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