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 보호처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이 정한 일부 처분과 부가처분에 한해서만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변경 여부는 소년부 판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반면 같은 항 단서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 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

따라서 위 처분이나 부가처분에 해당하면, 위탁받은 자나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에게 변경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신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도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처분들은 신청에 따른 변경 경로와 직권 변경 경로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37조에 직권 변경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집행에는 소년법 제35조가 준용됩니다. 그리고 소년부 판사는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7조제1항, 제2항, 제3항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 소년법 제35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3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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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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