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서류 제출을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내대리인이 관계 물품ㆍ서류 제출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해외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대리인의 게시물 삭제ㆍ피해 신고 처리까지 대리하도록 정한 조문도 아닙니다.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국내대리인의 역할과 해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와 책임 귀속을 정하지만, 그 대리 범위를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제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모든 해외 플랫폼에 생기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이용자 수ㆍ매출액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상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의 구체적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지정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은 무엇을 대리하나요?

현행 제32조의5에서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2020년 2월 4일 삭제됐습니다.

제32조의5에는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게시물 차단, 피해 신고 접수ㆍ처리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딥페이크 게시물 자체에 관한 의무와 국내대리인의 서류 제출 관련 역할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요건을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2항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3항공개 의무
국내대리인이 관계 물품ㆍ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이 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책임이 되나요?

국내대리인이 제32조의5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의 위반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행위로 귀속시키는 규정입니다.

책임 귀속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현행 조문에서 남아 있는 대리 사항은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이므로, 국내대리인이 한 모든 업무상 잘못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정과 공개를 모두 해야 하나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한 경우 공개사항을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정 의무와 공개 의무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공개 대상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법인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2조의5 자체에서 국내대리인 미지정이나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와 금액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과태료 상한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및 실제 선고 수위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 제재와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대리인을 무조건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이용자 수ㆍ매출액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상 구체적 기준 수치는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대리인이 딥페이크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에는 국내대리인이 딥페이크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남아 있는 대리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한국 대리인의 위반은 해외 본사 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나요?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효과는 관계 물품ㆍ서류 제출과 관련한 위반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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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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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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