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 되고,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104조와 제110조 어디에도 피해 근로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나 감독 기관에 신고한 근로자가 그 직후 해고되거나 전보·감봉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유형의 분쟁은 꾸준히 문제가 된다. 이때 임금체불 자체에 대한 책임과,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에 대한 책임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뤄지는데 이 구분이 자주 간과된다. 해고 이후 양측이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전부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체불 신고 후 해고당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 자체가 “임금체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체불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반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에 들어간다.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해고가 아닌 전보·감봉 같은 불이익도 처벌되나
제104조는 금지 대상을 “해고”로 한정하지 않고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라고 정하고 있어, 해고가 아닌 조치도 포함한다. 따라서 신고를 이유로 한 전보·감봉·평가 불이익 등도 문언상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처벌 조문(제110조)과 법정형도 해고의 경우와 같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불이익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외 불리한 처우(전보·감봉 등)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 행위 모두 같은 조문에 묶여 있어 법정형에 차이는 없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 부과하는 구조이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사장의 처벌이 없어지나
근로기준법 제104조와 제110조의 문언에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이 처벌을 없애거나 공소제기를 막는다는 규정이 없다. 두 조문은 금지 행위(제104조)와 그 위반에 대한 법정형(제110조)만 정하고 있을 뿐, 합의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들의 문언만 놓고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합의가 실제 수사·재판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계나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제104조·제110조는 실제로 얼마나 처벌되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고 수준이나 기소·불기소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해당 조문 위반에 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친다”거나 “실형이 드물다”는 식의 구체적 서술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또한 제104조·제110조는 형사처벌 규정이어서, 해고 자체의 민사적 효력(무효 여부)이나 복직·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이 두 조문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제104조·제110조는 곧 문구가 바뀌나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문언과 법정형이 적용된다. 다만 법률 제21533호의 개정규정 중 제104조·제110조 제1호 부분은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서 따로 정해, 그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04조를 제1항(근로자의 통보 권리)과 제2항(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으로 나누고, 제110조 제1호에서 “제104조”를 “제104조제2항”으로 특정하는 문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 아직 시행 전이다. 세 버전 모두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일하며, 부칙에는 제104조·제110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다.
관련 법령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사장이 바로 형사처벌 되나요?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 되고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조문은 금지 행위와 법정형만 정하고 있어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개별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직원과 합의서를 쓰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10조 어디에도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처벌이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다.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해고가 아니라 전보나 감봉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104조는 금지 대상을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로 정해 해고 외의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를 이유로 한 전보·감봉 같은 불이익 조치도 같은 제110조 벌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