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사람이 허위 의사표시 사정을 몰랐다는 점,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민법 제108조만으로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8조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가족 간 집 명의이전이나 빚을 피하기 위한 이전만을 가리키는 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는 집을 산 사람이 제2항의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문은 “선의”와 “제삼자”를 요건으로 들지만, 그 뜻이나 판단 기준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또 “무과실”이나 “등기를 믿은” 것까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매수인이 명의이전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을 근거로 매수인이나 다른 당사자 중 한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항의 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무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10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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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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