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형사재판에 내면 작성자에게 따져 물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내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그 성립이 진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쓴 것임을 부인하여 제313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함을 증명하려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메시지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메모의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저장된 기록을 어떻게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작성자의 진술로 진정함을 증명하는 경우와, 작성자가 부인해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본문

작성자가 메시지를 썼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서류의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를 다루며,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도 포함합니다.

제313조 제1항 본문에는 메시지 작성자를 그 내용에 관해 신문할 기회를 별도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 요건은 작성자가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단서에 규정돼 있습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해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313조 제2항은 문언상 진술서의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항에 함께 나오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진술자’까지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증거 사용 요건·효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서류의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본문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제2항을 적용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음

작성자에게 실제로 질문까지 해야 하나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조문은 실제로 신문을 마쳤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단서는 제2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붙는 요건입니다. 작성자가 피고인인 진술서에 같은 단서가 붙는다고 쓰거나,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만 있으면 성립의 진정함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필요 없다고 쓰면 조문의 요건을 빠뜨리게 됩니다.

증거로 쓰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자료를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 자체에 징역·벌금이나 선고 형량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313조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텔레그램 대화 작성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진술서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해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만 있으면 작성자를 부르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내용에 관해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남이 쓴 메모를 증거로 내면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진정함을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를 그 내용에 관해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같은 신문 기회 요건이 별도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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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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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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