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됐다면,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직원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장의 처벌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근로기준법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했어도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조문들에는 없습니다.
핵심은 신고와 해고 사이의 이유 관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 기관에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 뒤에 해고됐다는 시간 순서만으로 제104조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그 통보를 이유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열거하고,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직원과의 합의 여부와 제104조 위반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조문 번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제104조가 항으로 나뉘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당시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이라고 확정해 적을 수는 없습니다. 제104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고 제110조 제1호가 ‘제104조 제2항’을 인용하는 문언은 자료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