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직원이 합의해주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질문 요약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 감독 기관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회사가 돈을 주고 직원과 합의하면,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도 사라지는가”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와 제110조(벌칙)의 현재 시행 중인 문언만을 근거로, 합의와 처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1. 법이 금지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104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04조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 감독 기관에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조문은 “임금체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그 대통령령 위반 사실을 신고(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그중 흔한 사례일 뿐, 조문 자체가 임금체불만을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 금지 범위는 “해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로, 해고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조치 등 폭넓은 불리한 처우를 포함하는 문언입니다.
  • 사장 개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금지의 수범자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신고 상대방이나 조문의 세부 항 구성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발행 시점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 기준) 현재 조문의 항 구분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하지 않으며,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에 각각 다른 개정 문언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에서 흔히 말하는 “제104조 제2항”이라는 항 번호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래 문언의 번호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현행 조문처럼 단정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04조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열거된 위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므로,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법정형은 현재 시행 중인 문언뿐 아니라, 앞으로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에 시행될 개정 문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선택형 벌칙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110조는 항 구분 없이 두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제104조를 비롯한 여러 조문을 위반한 자, 제2호는 특정 명령 위반자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핵심 질문 — 합의해주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

위 두 조문, 즉 제104조와 제110조를 보면 두 가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1.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
  2.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조문 어디에도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소멸한다거나, 처벌 절차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의 무효·복직·손해배상이나 별도의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도 이 두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거나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서 작성, 고소·고발 취소,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 판단 등은 개별 사건의 절차와 다른 법리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제104조·제110조의 문언 자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으로 삼아야 합니다.

4. 조문 개정 일정 — 혼동하기 쉬운 부분

같은 조문이라도 시행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시점을 혼동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행일제104조제110조
2026년 10월 기준 현재항 구분 없이 하나의 금지 문장현재 호 구성으로 시행 중,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2월 8일부터전문개정 문언 시행(통보 상대방·문구 변경)제1호 문언 일부 정비(법정형은 동일)
2027년 1월 1일부터제1항(근로자의 통보권)·제2항(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으로 항 구분제1호에서 “제104조제2항” 위반으로 인용 범위 특정(법정형은 동일)

이 표는 조문 번호와 구조가 바뀌는 시점을 정리한 것일 뿐, 신고 보복 금지와 벌칙이라는 큰 틀 자체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5. 정리

  • 임금체불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러한 형사처벌을 자동으로 소멸시킨다는 내용은 이 두 조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문 번호(특히 “제104조 제2항”)와 신고 상대방 명칭은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에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시행 중인 조문처럼 인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