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직원이 합의해주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질문 요약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 감독 기관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회사가 돈을 주고 직원과 합의하면,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도 사라지는가”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와 제110조(벌칙)의 현재 시행 중인 문언만을 근거로, 합의와 처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1. 법이 금지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104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04조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 감독 기관에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조문은 “임금체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그 대통령령 위반 사실을 신고(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그중 흔한 사례일 뿐, 조문 자체가 임금체불만을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 금지 범위는 “해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로, 해고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조치 등 폭넓은 불리한 처우를 포함하는 문언입니다.
- 사장 개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금지의 수범자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신고 상대방이나 조문의 세부 항 구성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발행 시점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 기준) 현재 조문의 항 구분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하지 않으며,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에 각각 다른 개정 문언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에서 흔히 말하는 “제104조 제2항”이라는 항 번호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래 문언의 번호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현행 조문처럼 단정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04조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열거된 위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므로,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법정형은 현재 시행 중인 문언뿐 아니라, 앞으로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에 시행될 개정 문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선택형 벌칙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110조는 항 구분 없이 두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제104조를 비롯한 여러 조문을 위반한 자, 제2호는 특정 명령 위반자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핵심 질문 — 합의해주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
위 두 조문, 즉 제104조와 제110조를 보면 두 가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조문 어디에도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소멸한다거나, 처벌 절차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의 무효·복직·손해배상이나 별도의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도 이 두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거나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서 작성, 고소·고발 취소,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 판단 등은 개별 사건의 절차와 다른 법리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제104조·제110조의 문언 자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으로 삼아야 합니다.
4. 조문 개정 일정 — 혼동하기 쉬운 부분
같은 조문이라도 시행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시점을 혼동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제104조 | 제110조 |
|---|---|---|
| 2026년 10월 기준 현재 | 항 구분 없이 하나의 금지 문장 | 현재 호 구성으로 시행 중,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전문개정 문언 시행(통보 상대방·문구 변경) | 제1호 문언 일부 정비(법정형은 동일) |
| 2027년 1월 1일부터 | 제1항(근로자의 통보권)·제2항(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으로 항 구분 | 제1호에서 “제104조제2항” 위반으로 인용 범위 특정(법정형은 동일) |
이 표는 조문 번호와 구조가 바뀌는 시점을 정리한 것일 뿐, 신고 보복 금지와 벌칙이라는 큰 틀 자체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5. 정리
- 임금체불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러한 형사처벌을 자동으로 소멸시킨다는 내용은 이 두 조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문 번호(특히 “제104조 제2항”)와 신고 상대방 명칭은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에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시행 중인 조문처럼 인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