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게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110조는 제104조 위반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진다는 내용은 이 조문들에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정 질문은 제104조 제2항을 전제로 하지만, 기준일에는 제104조가 항으로 나뉘는지와 통보 상대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확정해 쓰기 어렵습니다. 제104조와 제110조의 개정 문언 가운데 일부는 2026년 12월 8일 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일 전후의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는 해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라는 말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조문이 명시적으로 지목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를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10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원이 합의하면 사용자의 처벌이 없어지나요?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실제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4조 제2항은 현재 적용되는 조문인가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제104조 제2항이라는 인용을 현행 조문 번호처럼 확정해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기준일 현재 제104조가 항으로 나뉘는지, 통보 상대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법률 제21533호의 제104조와 제110조 개정 문언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시된 항 구분 문언도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10조가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선택형이므로 조문만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 공표 자료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게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10조는 제104조 위반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직원과 합의서를 쓰면 임금체불 신고 보복 해고 처벌이 취소되나요?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처벌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이라고 신고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 제104조가 항으로 나뉘는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104조 제2항을 현행 조문 인용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104조 위반에 대한 제110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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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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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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