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7일의 글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제110조는 제104조 위반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두 조문에는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104조가 금지하는 처우
제104조의 금지 대상은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입니다. 조문은 임금체불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한 요건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금지 대상도 해고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10조의 형벌과 합의의 관계
제110조는 제104조 위반을 제1호에 포함하고,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입니다.
이 조문에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할 근거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글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04조 제2항’은 기준일 현재 확정해 인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제104조가 항으로 나뉘는지, 통보 상대방이 누구인지 글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 날짜의 법을 설명하면서 ‘제104조 제2항’을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글감에 따르면 제104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고 제110조에서 제104조 제2항을 인용하는 문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 문언을 기준일 현재의 법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부칙 <제21533호>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