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한 사장,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04조). 이를 어기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04조와 제110조의 문언에는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는 2026-12-08과 2027-01-01, 두 번에 걸쳐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 조문 표기가 달라지는 시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사장이 처벌받는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제104조와 제110조 원문만을 근거로 두 질문에 답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 문언은 현행 문언과 2026-12-08·2027-01-01 시행 예정 문언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문에 ‘임금체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104조가 보호하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이나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의 통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가 이 조문으로 보호되는지는 그 체불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금지가 성립하려면 통보와 불리한 처우 사이에 “이유로”라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통보와 무관한 처우까지 이 조문으로 금지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감봉·배치전환 같은 불이익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04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이므로, 금지 대상이 해고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개별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치의 내용과 통보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반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선택형이어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6-12-08과 2027-01-01에 시행될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제110조는 항 없이 2개 호로 구성됩니다. 제1호는 열거한 조문(제104조 포함)을 위반한 자를, 제2호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제104조, 제110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통보를 이유로 해고 외의 불리한 처우제104조, 제110조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 위반제110조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후에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제104조·제110조 문언에 관련 규정 없음처벌 면제·법정형 변동을 정한 문언 없음

직원이 합의해 주면 사장 처벌이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와 제110조 문언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을 처벌 면제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104조는 금지(“하지 못한다”)만, 제110조는 형벌(“처한다”)만 정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사후에 합의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예외 문언도 두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제104조·제110조 원문과 개정 부칙입니다. 임금 미지급 행위 자체에 적용되는 별도 벌칙과 그 처리 방식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 부분”과 “보복 해고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복직·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104조와 제110조 문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금지와 형벌만 정하고 해고의 무효, 복직, 손해배상, 구제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도 고쳐졌지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문언이 없어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104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입니다. 이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확인한 판례도 없습니다.

조문이 바뀐다는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시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집니다. 2026-12-08부터는 법률 제21533호로 전문개정된 문언이 시행됩니다(부칙 <제21533호> 제1조 단서). 이 문언은 항 구분 없이 통보 상대방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으로 씁니다.

2027-01-01부터 시행되는 문언(법률 제21472호 시행본)은 제104조를 두 항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부터 제110조 제1호도 “제104조”가 아니라 “제104조제2항”을 인용합니다.

2026-10-17 기준 현행 제104조의 항 구분과 통보 상대방 표기(“노동감독관”인지 “근로감독관”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04조 제2항”을 현행 조문 번호로 인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기는 달라지지만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과 제110조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모든 시점의 문언에서 같습니다.

부칙 <제21533호>는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104조·제11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했다고 해고당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한 사용자는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가 보호 대상인지는 그 체불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복 해고 후 직원이 합의서를 써 주면 사장은 처벌 안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와 제110조 문언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을 처벌 면제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예외 문언도 두 조문에 없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입니다.

신고 후 해고는 안 당했는데 감봉이나 부서 이동을 당했어요.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므로 해고가 아닌 불이익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치가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가 기준입니다. 해당하면 제110조 제1호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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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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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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