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했다고 해고당했을 때, 직원이 합의해 주면 사장 처벌은 없어질까?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10조)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근거: 근로기준법 원문(법제처) · 이 주제를 다룬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 근로기준법은 신고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04조, 문언은 “하지 못한다”).
  •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04조 위반은 제110조 제1호에 들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두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피해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 합의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1. 무엇이 금지되나: 제104조의 구조

제104조가 금지하는 내용을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조문 문언
의무를 지는 사람사용자
보호받는 행위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감독관에게 통보한 것
금지되는 조치“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연결 고리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조치
효과“하지 못한다”(금지)

먼저 짚어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조문에 ‘임금체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문은 신고 내용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를 신고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2. 금지 대상은 해고만이 아닙니다. 문언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입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불리한 처우’인지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3. “이유로”라는 연결이 핵심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통보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입니다.

2. 처벌 수준: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라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제104조 위반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제110조는 항 없이 호가 두 개입니다. 제1호는 열거된 조문을 위반한 자, 제2호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이며, 제104조는 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문언에서도 법정형은 같습니다. 2026년 12월 8일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문언에서도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3.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이 없어지나?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는 것

  • 제104조는 금지(“하지 못한다”)만 정하고, 제110조는 형벌(“처한다”)만 정합니다.
  • 두 조문 어디에도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처벌 면제와 연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여부를 피해자 의사에 맡긴다는 취지의 문언도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직원이 합의서를 써 주면 사장에 대한 처벌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제104조·제110조의 문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

  • 합의 사실이 수사·기소·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해고의 효력(무효인지 여부), 복직, 손해배상, 구제 절차도 두 조문의 문언에는 없습니다.
  • 같은 개정법(법률 제21533호)으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도 고쳐졌습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문언이 없어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복’과 ‘임금 미지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제104조·제110조의 문제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한 규율은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을 정산하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신고 보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두 조문의 문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4. 시행일 주의: 제104조 문언이 바뀌는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와 제110조 제1호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제104조 문언제110조 제1호의 인용
2026-10-17(기준일)항이 나뉘어 있는지, 통보 상대방이 “노동감독관”인지 “근로감독관”인지 확인되지 않음법정형은 아래 문언과 같음
2026-12-08 시행(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단서)항 구분 없이 한 문장.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104조”
2027-01-01 시행 예정 문언①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104조제2항”
  • “제104조 제2항”이라는 인용은 2027년 1월 1일 시행 문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기준일 현재의 인용으로 확정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 부칙에는 두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부칙 <제21533호>는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104조·제11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문언이든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의 금지”라는 골자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은 같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해고가 아니라 다른 불이익을 받았어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문언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라서 해고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Q2. 사장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게 되나요? 문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중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입니다.

Q3. 임금 문제로 신고했다면 모두 보호받나요? 조문은 ‘임금체불’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가 그 통보를 “이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4.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104조·제110조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을 처벌 면제와 연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가 절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Q5. 보복으로 해고되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나요? 복직할 수 있나요? 두 조문은 금지와 형벌만 정합니다. 해고의 효력, 복직, 손해배상,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은 두 조문의 문언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2026-12-08 시행 문언(법률 제21533호): 항 구분 없음
    • 2027-01-01 시행 예정 문언: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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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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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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