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배움터지킴이 같은 학생보호인력을 꼭 둬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 정리
짧은 답: 법에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지 말지는 재량입니다. 다만 배치한다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률은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3호입니다.
1. 핵심 요약
| 질문 | 답 | 근거 |
|---|---|---|
|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의무인가? | 아니다. 재량(“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20조의5제1항 |
| 누가 배치할 수 있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 | 제20조의5제1항 |
| 아무나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나? | 아니다. 제2항 각 호 해당자는 “될 수 없다” | 제20조의5제2항 |
| 배치 업무를 외부에 맡길 수 있나? | 위탁할 수 있다(재량) | 제20조의5제3항 |
| 위탁받은 곳의 의무는? |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의무) | 제20조의5제4항 |
| 범죄경력 조회는 의무인가? |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재량) | 제20조의5제5항 |
| 지원자가 내야 할 서류는?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의무) | 제20조의5제7항 |
2. ‘배치 여부’와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20조의5의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정합니다.
제1항: 배치할지 말지 (재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입니다.
- 문장이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법문만 보면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를 어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배움터지킴이’ 같은 명칭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에는 ‘학생보호인력’의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명칭의 인력이 이 조의 학생보호인력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 누가 될 수 없는지 (결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배치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일단 배치하기로 하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다”는 배치 의무를 뜻하지 않고, 자격의 한계를 뜻합니다.
3.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는 사람 (제2항 각 호)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률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전력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년을 세는 출발점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선고 내용 | 10년의 기산점 |
|---|---|
| 벌금형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
벌금형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금고 이상의 형과 치료감호는 ‘집행 종료·유예·면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읽으면 결격 기간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제3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어떤 업소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3) 및 7)부터 9)까지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업무 위탁: 위탁은 재량, 협의는 의무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위탁 여부: 재량(“위탁할 수 있다”)
-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할 의무(“하여야 한다”)
외부 기관에 맡기더라도 학교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5. 범죄경력 조회와 확인서
| 항 | 누가 | 무엇을 | 성격 |
|---|---|---|---|
| 제5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 |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 재량(“조회할 수 있다”) |
| 제6항 |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조회를 신청 | 재량(“신청할 수 있다”) |
| 제7항 |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 | 의무(“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가 전제입니다.
- 조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의 재량입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직접 조회하지 않고 위탁한 쪽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확인서 제출은 지원자 본인의 의무입니다.
6. 결격자를 배치하면 처벌받나요?
제20조의5에는 법정형이나 과태료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결격자 배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조문 연혁과 현행 법률 표기
- 제20조의5는 2012. 3. 21. 본조신설되었습니다.
- 제2항·제5항·제6항·제7항은 2013. 7. 30. 신설되었습니다.
-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제20조의5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입니다.
- 제21723호로 고쳐진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2027. 1. 1. 시행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 기준일인 2026. 10. 17.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 제21723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제20조의5는 7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는 제2항의 3개 호뿐이고,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가 학생보호인력을 두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A. 제20조의5제1항은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이 조문만 보면 배치하지 않은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학생보호인력은 누가 배치하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입니다. 배치·활용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항·제3항).
Q.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은 될 수 없습니다(제2항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제1호·제3호 등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범죄경력 조회는 꼭 해야 하나요? A. 조문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제5항). 지원자의 확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제7항).
Q. ‘배움터지킴이’는 법에 정의된 용어인가요? A. 제20조의5에는 ‘배움터지킴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의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1항~제7항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제2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용)
- 제2항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인용)
- 제2항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7)~9) 인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2027. 1. 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용 조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인용 조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