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에게만 통고했다는 이유로 전차인이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를,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638조의 통지 주체·상대 구별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집을 비워야 하나요
전대차가 있는 집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에 대한 해지 통고의 효력이 분리된다는 점을 짚고, 통지 여부에 따른 법정 효과를 행위·적용 조문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통지하는 사람은 임대인, 받는 사람은 전차인, 내용은 해지 사유라는 제638조의 통지 관계를 짚고, 통지가 없어도 해지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모든 계약 종료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한 해지 통보와 전차인에게 사유를 알리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 제638조에 통지의 서면 여부·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 제635조제2항 준용을 짧게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처음엔 선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선의와 악의는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민법 제748조 두 항이 왜 섞일 수 없는지, 제749조제1항이 정한 ‘안 때부터’ 악의로 바뀌는 전환 시점을 조문 원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것과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통보·후속 통보를 조문별 표로 정리하고, 현장을 본 사람뿐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 의무자라는 점을 예비·음모 고발과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
2026년 6월 개정에서 제20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현장·사실은 즉시 신고 의무, 예비·음모는 고발 재량, 교원은 보고·알림 의무로 정리하며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제20조의 즉시 신고 의무와 예비·음모 고발 규정을 구분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학교장 통보에서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로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는 다를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비·음모를 나누고, 알게 된 사람별로 법이 정한 조치를 표로 정리해 일반인의 재량과 교원의 보고·알림을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와 계획만 들었을 때, 신고 의무가 다를까?
실제 학교폭력, 일반인이 안 예비·음모, 교원이 안 예비·음모의 세 경우를 근거 조문·대상자·조문이 쓰는 말(신고·고발·보고)로 나눠 한눈에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실제로 봤을 때"와 "계획만 들었을 때"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제20조 한 조문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와 '고발할 수 있다'가 함께 있는 구조를 짚고, 일반인과 달리 교원에게는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보고·통지 의무가 더해진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형 집행이 끝날까?
가석방 전 2년 복역 예시로 소년법 제66조의 종료 시점을 풀고, 허가 기준을 정한 제65조와 종료를 정한 제66조를 구별하며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