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형 집행이 끝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66조는 가석방된 뒤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남아 있던 형기를 모두 실제로 채워야만 종료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이 2년이라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석방 후 2년이 지난 때가 종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66조 단서는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먼저 지난 때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가석방 자체와 가석방 기간의 종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형: 5년이 지난 뒤
- 15년 유기형: 3년이 지난 뒤
-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여기서 제65조는 가석방 허가의 기준 시점을 정한 규정이고, 제66조는 가석방된 후 형 집행이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질문의 핵심인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하는가”는 제66조가 직접 답합니다.
종료의 전제는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66조의 기본 규칙은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단서에 따라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제66조만으로는 제59조의 형기나 제60조제1항의 장기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알 수 없으므로, 개별 기간은 해당 조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가석방 규정과의 차이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 중인 사람에 관한 일반 가석방 요건을 정합니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소년법 제65조에는 행상이나 뉘우침, 행정처분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또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완납을 요구하지만, 소년법 제65조에는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언 차이만으로 다른 요건의 적용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소년의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는 남은 형기를 전부 채우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가석방 처분의 취소 여부, 가석방 전 집행 기간, 그리고 법이 정한 형기 또는 장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함께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5조, 제6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 형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