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와 계획만 들었을 때, 신고 의무가 다를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핵심 답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두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제20조제1항):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 예비·음모 등 계획 단계를 알게 된 경우(제20조제4항 본문): 누구라도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량입니다.
  • 다만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제20조제4항 단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일반인은 실제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고, 계획만 들었다면 고발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계획 단계만 알게 되어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실제로 벌어진 학교폭력예비·음모 등 (일반인)예비·음모 등 (교원)
근거 조문제20조제1항제20조제4항 본문제20조제4항 단서
대상자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누구라도 알게 된 자이를 알게 된 교원
조문이 쓰는 말신고고발보고 / 알려야
받는 곳학교 등 관계 기관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학교의 장(보고), 해당 학부모(알려야)
시기 표현즉시조문에 시기 표현 없음조문에 시기 표현 없음
성격의무(“하여야 한다”)재량(“할 수 있다”)의무(“알려야 한다”)

조문은 항마다 쓰는 말과 받는 곳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1항은 ‘신고’이고 받는 곳은 “학교 등 관계 기관”입니다. 제4항 본문은 ‘고발’이고 받는 곳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제4항 단서는 ‘보고’와 ‘알려야’이며 보고 상대는 학교의 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보고 상대가 아닙니다.


1. 실제로 벌어진 학교폭력: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누가: 현장을 직접 본 사람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조문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 어디에: “학교 등 관계 기관”입니다.
  • 언제: “즉시”입니다.
  • 성격: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신고 이후의 통보 절차 (제20조제2항·제3항)

신고가 들어가면 두 단계의 통보가 이어집니다.

  1.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항)
  2.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항)

시기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즉시”(제1항)가,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데에는 “지체 없이”(제3항)가 쓰였습니다.


2. 계획만 들은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 본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 누가: “누구라도”입니다. 학생, 학부모, 그 밖의 누구든 해당합니다.
  • 무엇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입니다. 아직 실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계획이나 준비 단계를 말합니다.
  • 어디에: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입니다.
  • 성격: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계획을 들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제4항 본문은 고발할 권한과 통로를 열어 두는 규정이고, 제1항 같은 신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닙니다.


3. 교원은 다르다: 계획 단계도 보고하고 알리는 것이 의무

제20조제4항 단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일반인과 달리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1.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2. 해당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알아둘 점:

  • 보고 상대는 학교의 장입니다. 본문에 적힌 “심의위원회”는 단서의 보고 상대가 아닙니다.
  • 단서에는 “즉시”라는 시기 표현이 없습니다. “즉시”는 제1항에만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라면 교원도 제1항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제1항의 대상자를 신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된다 (제20조제5항)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성격: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 누구에게 적용되나: “누구든지”입니다. 금지의 대상은 특정 기관이나 직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보호 범위: 조문은 보호받는 사람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문언상 제1항의 신고뿐 아니라 제4항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들끼리 누군가를 때리자고 모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일반인이라면 제20조제4항 본문이 적용되고, 이 조항은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실제 학교폭력으로 이어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제1항의 신고 의무가 문제됩니다.

Q2. 교사가 학생들의 폭행 모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의무입니다.

Q3. 실제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20조제1항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Q4.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서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5.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제20조의 신고·고발 구분을 다룬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 버전 정보

  • 기준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제20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 제2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441호(2019. 8. 20. 공포)**입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인 제21723호가 제20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학교폭력 현장 목격·인지 시 신고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신고받은 기관의 통보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학교의 장의 심의위원회 통보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예비·음모 등의 고발, 교원의 보고·학부모에게 알릴 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신고자 불이익 금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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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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