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실제 학교폭력의 현장이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를 다르게 정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의 현장이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20조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 조문은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와 학교의 장의 후속 통보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제20조제4항 본문은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조문은 제1항의 신고 의무와 달리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알게 된 사람이 교원이라면 제20조제4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행위 모두 의무이며, 보고 상대는 학교의 장입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표현과 상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학교폭력 현장이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한 것이므로 교원의 제4항 단서상 보고에 붙여 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