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과 그 계획(예비ㆍ음모 등)을 다르게 다룹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의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4항 본문, 재량). 다만 교원이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 단서, 의무).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23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이고, 신고의무를 정한 제20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제20조의 지금 문언은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6441호가 만든 것입니다. 개정 소식을 계기로 "친구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계획을 들었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제20조 문언을 보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 단계인 경우의 답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이 이미 벌어졌다면 신고는 의무인가요?
학교폭력이 이미 벌어졌다면 신고는 의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 규정입니다.
제20조제1항의 의무는 현장을 직접 본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도 있습니다. 조문은 의무를 지는 사람을 학생ㆍ교원 같은 신분으로 나누지 않고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라고만 씁니다.
제20조제1항이 정한 신고 대상은 “학교 등 관계 기관”이고, 시점은 “즉시”입니다. “즉시”라는 말은 제20조 가운데 제1항에만 나옵니다.
학교폭력 계획(예비ㆍ음모)만 들었다면 꼭 고발해야 하나요?
일반인이 학교폭력 계획만 들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은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입니다.
제20조제4항 본문은 제1항과 쓰는 말도 받는 곳도 다릅니다. 제1항은 ‘신고’라는 말을 쓰고 “학교 등 관계 기관”을 받는 곳으로 정합니다. 제4항 본문은 ‘고발’이라는 말을 쓰고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를 받는 곳으로 정합니다.
학교폭력 계획을 알고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사람도 제20조제5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교원이 학교폭력 계획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원은 학교폭력 계획 단계에서도 의무를 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는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둘 다 의무입니다.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교원이 보고할 상대는 학교의 장입니다. 일반인의 고발처에는 심의위원회도 들어 있지만, 교원의 보고 상대로는 심의위원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20조제4항 단서는 교원의 보고ㆍ통지에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즉시”는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의 신고에 붙은 말이고, 제4항 단서의 교원 보고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그다음엔 누구에게 알려지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 기관이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의 시점 표현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처음 알게 된 사람의 신고(제1항)에는 “즉시”를,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하는 통보(제3항)에는 “지체 없이”를 씁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행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열은 조문이 정한 의무ㆍ재량ㆍ금지의 내용입니다.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ㆍ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의무ㆍ재량ㆍ금지)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1항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의무) |
| 기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 제20조제2항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의무) |
| 소속 학교의 장이 통보를 받은 경우 | 제20조제3항 |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의무) |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4항 본문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재량) |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의무) |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20조제5항 | 하여서는 아니 됨(금지) |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0조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위반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판례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법정 제재와 실제 결과의 차이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법에서 제20조도 바뀌었나요?
2026년 6월 2일 개정법(법률 제21723호)은 제20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6일 현재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계획을 들었는데 고발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고발이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폭력 계획을 알게 되면 꼭 보고해야 하나요?
꼭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두 가지 모두 의무입니다. 보고 상대는 학교의 장이고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받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는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의 신고뿐 아니라 예비ㆍ음모 고발과 교원의 보고에도 적용됩니다. 이 금지를 어겼을 때의 벌칙ㆍ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