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을 다시 빌린 전차인에게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38조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되고 집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입자에게 한 해지 통보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임대인이 그 해지를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8조제2항에 따라 제635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제638조 자체에는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3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635조제2항(제638조제2항에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