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는 다를까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의무 규정입니다.
반면, 아직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예비·음모 등의 계획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는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교원은 다릅니다.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인이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의 고발 가능 규정과 달리, 교원에게는 보고와 알림이 요구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알게 된 내용 | 대상 | 법이 정한 조치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 누구든지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안 경우 | 누구라도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안 경우 | 교원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발생 사실에 관한 신고 단계의 표현은 ‘즉시’이고,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단계의 표현은 ‘지체 없이’입니다.
또한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 의무가 문제되고, “예비·음모만” 알게 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고발 가능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원이 예비·음모를 알게 된 때에는 별도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