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적법하게 전대된 집의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됐다면, 민법 제638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에게만 통고했다는 이유로 전차인이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집을 빌린 임차인이 그 집을 다시 빌려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해지 통고만으로 전차인에게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638조는 전차인에 대한 통지 여부와 그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고하면 전차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적법한 전대가 있는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됐더라도,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하는 주체는 임대인, 통지를 받는 상대는 전차인입니다.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한 것과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해지 통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됐지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음민법 제638조제1항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음민법 제638조제2항제635조제2항을 준용함

어떤 전대에 민법 제638조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638조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른 사유로 계약이 끝났거나 적법하지 않은 전대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38조는 ‘적법하게 전대’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이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38조제2항은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635조제2항의 문언이 없어, 준용에 따른 구체적인 기간이나 절차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38조 자체에도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지를 빠뜨리면 처벌받거나 실제 선고가 나오나요?

민법 제638조에는 통지 누락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효과는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확인된 판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은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고 집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에게만 해지를 통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차인에게도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에게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민법 제638조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내용증명이나 서면 등 특정 통지 방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전대에도 민법 제638조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638조제1항은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전대에까지 이 조항의 효과를 넓혀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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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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