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것과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둡니다. 반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만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말을 들은 경우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계획을 들은 경우는 같은 제20조 안에서도 요구되는 행동이 다릅니다. 특히 예비ㆍ음모를 안 교원에게는 일반인이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별도의 보고ㆍ알림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제1항은 신고할 사람을 현장을 본 사람뿐 아니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까지 포함해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상 의무ㆍ효과 |
|---|---|---|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됨 | 제20조제1항 |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 제20조제2항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학교의 장의 후속 통보 | 제20조제3항 |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를 알게 됨 | 제20조제4항 본문 |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음 |
| 교원이 예비ㆍ음모를 알게 됨 | 제20조제4항 단서 |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20조제5항 |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제20조제1항의 표현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예비ㆍ음모를 알게 된 경우의 “고발할 수 있다”와 달리, 실제 학교폭력의 현장 또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신고 의무 규정입니다.
학교폭력 계획만 들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에게 제20조제4항 본문은 신고 의무가 아니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합니다. 고발할 곳도 제1항의 “학교 등 관계 기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예비ㆍ음모에 관한 제20조제4항 본문은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사실을 전제로 한 제1항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계획이나 모의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즉시 신고 의무와 동일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교원이 예비ㆍ음모를 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는 제20조제4항 단서에 정해져 있으며, 보고 대상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의 장입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제20조제4항 단서는 일반인의 고발 가능 규정에 추가되는 별도 의무입니다. 조문은 교원의 보고와 학부모 알림에 “즉시”라는 표현을 두지 않았으므로, 제1항의 신고 시점 표현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받은 뒤에는 어떤 통보가 이어지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0조제2항의 통보 의무와 제3항의 통보 의무는 신고 이후의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1항은 신고자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심의위원회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자료가 있나요?
제20조를 어겼을 때의 벌칙ㆍ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0조 위반에 관한 법정형,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0조의 핵심은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안 경우의 신고 의무, 예비ㆍ음모를 안 경우의 고발 가능, 그리고 교원에게 부과된 보고ㆍ알림 의무의 구별입니다.
관련 법령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지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학교폭력 계획만 들었는데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4항 본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안 경우의 즉시 신고 의무와 구별됩니다.
교원이 학교폭력 계획을 알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교원은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0조제4항 단서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