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자 중 한 명과의 해지 합의 — 민법 제547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547조의 해지·해제권 불가분성을 중심으로, 당사자가 여럿일 때 전원의 의사 일치가 필요하다는 원칙과 제2항의 소멸 규칙, 해지 합의서에의 적용 범위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공동명의자의 반대만으로 해지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반대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지·서명자의 합의 범위·계약 종료 방식 등 먼저 살필 점과 민법 제547조·제265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한 명과만 해지 합의서를 쓴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계약 당사자인지와 누가 합의에 참여했는지를 쟁점으로,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민법 제265조·제547조의 기준과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형사소송법상 '시효 정지' 사유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국내 은신이나 출석 불응은 시효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효력과 공소 제기 후 25년 완성 간주 규정까지 조문별로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 비교
친고죄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근거 조문·시한·재고소·공범 효력 항목별로 나란히 비교하고 조문으로 확인되는 차이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고소 취소,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칠까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은 다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은 조문 구조부터 다르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제233조 문언을 짚고, 개별 죄명이 친고죄인지는 처벌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고죄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 모두로 효력이 확장되는 구조를 표로 정리하고,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는 같은 불가분 규정이 없다는 점과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한 명과만 합의하면 다 같이 끝나느냐는 질문에, 제232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제2항만 준용하고 제233조는 준용하지 않는 조문 구조로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범 간 고소 취소 효력의 기준이 친고죄 여부임을 먼저 밝히고, 제23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항·제2항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제233조 적용 범위를 가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명과 합의한 사실과 고소 취소·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233조와 제232조 제3항의 문언 차이로 공범 효력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르나요?
친고죄에서는 고소와 취소의 효력을 특정 공범에게만 한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범 모두가 반드시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까지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도망 다니면 시효가 멈춘다'는 오해와 달리 국내 은신 중에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수사·공소 절차가 크게 바뀐 개정법에서도 시효 조문은 그대로임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