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형사소송법상 '시효 정지' 사유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249조·제252조·제253조는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닙니다. 2027. 12. 3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세 조문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에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정지 사유는 아래 두 가지뿐입니다.
- 공소의 제기: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제253조제1항).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생긴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같은 조 제2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 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공범 중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위 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49조제2항).
1.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요?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정합니다.
- 원칙: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제1항).
- 공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조문 표현은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셉니다(제252조제2항).
이 조문에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은 때’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처럼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늦추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효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2.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간은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제249조제1항 각 호가 정합니다.
| 호 | 해당 범죄(법정형 기준) | 공소시효 |
|---|---|---|
| 제1호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제2호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 제3호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 제4호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 제5호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 제6호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 제7호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
이 표의 문언은 법률 제8730호(2007. 12. 2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번호인 제21857호와는 다릅니다.
3. 공소시효를 멈추게 하는 사유: 조문에 적힌 것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는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항 | 대상 | 요건 | 효과 |
|---|---|---|---|
| 제253조제1항 | 해당 사건 | 공소의 제기 | 시효 진행 정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 |
| 제253조제2항 | 다른 공범자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생긴 시효정지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 |
| 제253조제3항 | 범인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 제253조제4항 | 피고인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의 진행 정지 |
제3항은 1995. 12. 29.에, 제4항은 2024. 2. 13.에 새로 생겼습니다. 제25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265호(2024. 2. 13.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 국내 은신이나 출석 불응은 왜 정지 사유가 아닌가요?
정지 사유는 제253조에 적힌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 조문에서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규정은 국외에 있는 경우(제3항·제4항)뿐입니다. 국내에서 연락을 끊거나, 주거를 옮기거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숨어 지냄: 조문상 정지 사유 아님. 그것만으로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제3항).
- 공소 제기: 범인이 국내 어디에 있든, 조문은 공소 제기를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범인의 소재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제1항).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본인이 숨어 있더라도 그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칩니다(제2항).
5. 해외에 나가 있기만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제253조제3항의 요건은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효과도 **“그 기간 동안”**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 목적 요건이 없으면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괄호 정의 없음). 이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할 문제이고, 이 글에서는 판단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6.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정지된 시효는 언제 다시 흐르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3조제1항). 조문은 ‘진행한다’라고만 적고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센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영원히 멈추나요?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49조제2항).
재판 도중 피고인이 해외로 나가면요?
이때 적용되는 조문은 제253조제4항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의 2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제3항(범인, 공소시효 정지)과는 대상도 효과도 다릅니다.
7. 공범이 있는 경우
- 기산점: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셉니다(제252조제2항).
- 정지의 효력: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생긴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3조제2항).
그래서 공범 중 한 명이 국내에 숨어 지내더라도, 다른 공범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숨어 있는 공범의 시효도 이 규정에 따라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3조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정지 사유는 공소의 제기(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포함)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Q. 국내에서 숨어 지낸 기간도 시효기간에 들어가나요? A. 조문상 국내 은신은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그 기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작된 시효는 진행합니다. 다만 그 사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공범 중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제25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정지됩니다.
Q.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부칙의 “공소시효가 임박” 문구는 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인가요? A. 아닙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제1항은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한 경과조치입니다. 시효 정지 규정이 아닙니다.
Q.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해당 범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징역·금고의 장기 등)을 제249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맞춰 보면 됩니다.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셉니다(제252조제1항).
흔한 오해 정리
| 오해 | 조문 기준 |
|---|---|
| 잠적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시효가 멈춘다 | 국내 은신·출석 불응은 제253조의 정지 사유가 아님 |
| 해외에 있기만 하면 시효가 멈춘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만 정지(제253조제3항) |
| 공소 제기 후 공소기각되면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센다 | 조문 문언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제253조제1항) |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영원히 멈춘다 |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제249조제2항) |
| 제253조 제3항과 제4항은 같은 규정이다 | 제3항은 ‘범인’의 공소시효 정지, 제4항은 ‘피고인’의 제249조제2항 기간 정지 |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2조제1항(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