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는지는 친고죄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 고소와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해서는 제232조 제3항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233조의 공범 간 효력 규정을 이 유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 고소와 취소 모두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르면 친고죄에서는 특정 공범자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조문에 적힌 대로 친고죄의 공범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제232조의 준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준용되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시한
- 제2항: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
제3항은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의사표시 철회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232조 제3항의 표현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합의 자체를 의사표시 철회와 같은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제233조에 따라 한 공범자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철회 시한과 재고소 제한이 준용되지만, 제233조의 공범 간 효력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 의사 철회 모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이 적용되며, 취소하거나 철회한 뒤 다시 같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도 제232조 제2항의 제한이 준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