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죄와 아닌 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범 사이의 효력을 명시한 대상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그 고소의 취소 역시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에 관한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합니다. 공범에 대한 효력을 정한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한 명에 대한 의사표시 철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과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233조는 친고죄의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정할 뿐, 합의만으로 공범 모두가 처벌을 면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이 시한과 재고소 제한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