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친고죄의 공범 사건에서는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되며, 제233조의 고소 불가분 규정은 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그 효과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가분 규정을 두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사건에는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친고죄 공범의 고소 취소는 왜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고소의 불가분을 명시합니다.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233조는 고소 취소뿐 아니라 고소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문상 효력이 확장되는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이며, 공범 1명뿐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도 포함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형사소송법 제233조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233조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과 제2항을 준용

피해자의 의사표시 철회에는 왜 같은 불가분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내용은 철회 시기와 재고소 제한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조문상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고소 취소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 시한이 준용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232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는 고소 취소와 의사표시 철회의 절차적 효력을 정한 조문입니다. 두 조문에는 개별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형량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 자료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별 실제 처벌 결과는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범 한 명과 합의하면 나머지 공범도 처벌을 피하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의 공범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제233조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사건에 제233조가 준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의 공범 사건에서는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입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뒤에는 제232조 제2항이 준용되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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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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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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